전세사기를 피하려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. 2025년 현재 기준으로, 등기부등본 확인부터 반환보증 가입 여부까지 핵심 포인트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. ‘전세사기 예방’이 필요한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.
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 안 했다면, 사기 당할 확률 3배
전세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주거 형태지만, 그만큼 피해 사례도 꾸준합니다. 깡통전세, 이중계약, 위임장 위조 등 사기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.
혹시 ‘중개사가 알아서 해주겠지’ 하고 서류 확인을 미뤄두셨나요?
전세사기, 확인만 잘 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립니다. 특히 무직자, 사회초년생, 청년 1인 가구라면 꼭 읽고 넘어가세요.
1. 등기부등본 확인|소유자와 권리 관계 체크
- 등기부등본은 건물 전체 + 해당 호실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.
- 소유주가 실제 계약 당사자인지, 근저당권·가압류 등이 설정돼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세요.
- 인터넷등기소 또는 대법원 앱에서 무료 조회 가능.
2. 선순위 권리 유무 확인|전세금보다 먼저 받을 사람?
- 근저당이나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받는 권리가 있다면,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전세금은 날아갈 수 있습니다.
- 전세보증금이 최우선 순위가 되도록 등기부 순위 반드시 확인하세요.
3. 확정일자 + 전입신고는 필수
- 확정일자 없이 계약하면 우선변제권, 대항력 모두 없음.
- 전입신고 + 주민센터, 정부24 등에서 확정일자 받기.
- 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필수입니다.
4. 임대인의 실소유 여부 확인
- 계약 상대가 대리인이라면, 반드시 위임장 + 인감증명서 확인.
- 위임 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서류와 인감 날인 여부 확인 필수입니다.
5.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
-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가입 가능.
- 보증료는 연 0.1~0.2%, 임대인이 전세금 못 돌려줘도 기관이 보상.
- 가입 조건 강화되었으니 사전 확인 필요합니다.
👉 임대인이 보증 가입을 꺼린다면, 그 이유를 반드시 물어보세요.
6. 관리비 항목 명확히 기재
- 원룸, 오피스텔 등에서는 전기, 수도, 가구 사용료 등이 임의 청구되는 경우 많음.
- 관리비 항목은 청소비, 공용전기, 인터넷, 주차 등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.
7. 계약은 반드시 ‘직접 만나서’ 날인
- 중개사를 통해 ‘사인만’ 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.
- 계약 당일, 직접 날짜, 금액, 항목 확인 후 자필 서명하고 계약서는 1부씩 나눠 보관하세요.
보너스 체크: 특약사항과 중도 해지 조건
- 계약 해지 조건, 위약금, 중개비 부담 여부 등은 계약서 말미 특약란에 구체적으로 명시.
- 단순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 거의 없음.
마무리 조언
전세 계약은 수천만 원, 많게는 억대 자산이 오가는 중대한 결정입니다.
이 체크리스트 하나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, 지금 당장 저장해두세요.
2025년에도 사기 수법은 계속 진화합니다. 하지만 정보를 아는 사람만이 안전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.